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와 관련한 자치입법 정책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와 관련한 자치입법 정책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 수행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ㆍ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 중 변호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6. 3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과 제3항,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제2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