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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자치법규 22652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홍보매체”란 소식지, 의정뉴스,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5. “의정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회의 의정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의 개방ㆍ참여ㆍ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⑤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2. 의정 뉴스 등 의회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3. 의회 누리집의 구축 및 운영
4. SNS의 운영
5.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제5조

홍보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소식지 발행

의장은 제5조에 의한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회 소식지를 발행한다.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의정뉴스 제작

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정뉴스는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및 주요 정책 소개, 의정 활동 등에 대한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

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SNS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이나 SNS를 통해 구민이 회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의장은 인터넷 생방송이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ㆍ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의회 누리집,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4조

이벤트 등 실시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의장은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정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및 임기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중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6. 4. 14., 2026. 6. 30.>
1. 서포터즈의 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할 수 있다.
3. 서포터즈는 의장이 위촉한다.
4.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의회 운영 사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능

① 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2. 의정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3. 의정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포터즈가 참여하여 생산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북구의회에 있다.

제18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서포터즈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위원회는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 출입기자 1명, 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의회 소속 직원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으로 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의 유고 시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3.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사안 발생에 따라 개최 시마다 구성하되,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시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활동지원

①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서포터즈에게 수시로 제공한다.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서포터즈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임기 만료 또는 위촉 해제되는 서포터즈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환해야 한다.
⑤ 의장은 서포터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위촉 해제

① 의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할 때
2.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때
5.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른 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22조

포상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서포터즈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