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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2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1. “업무추진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6. 2. 13.]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2. 13.>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출장명령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의원 개인 명의 또는 의원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제9조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필요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2026. 2. 13.>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