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턴”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라 한다)에 선발되어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실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인턴제”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구 청년실업 해소 제도를 말한다.
4.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2.1.5.)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인턴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미취업자로 한다.
②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유사한 제도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청년 미취업자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업체 중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개정 2026. 6. 30.>
③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선정, 인건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년인턴제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6.9.28., 2018.4.16, 2019.6.25., 2025. 3. 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년미래정책관으로 한다.(개정 2019.6.25., 2021.6.28., 2022.11.14., 2026. 2. 13.)
1.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① 위촉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미래정책관이 된다.(개정 2018.10.2, 2019.6.25, 2023.12.6.)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