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지역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정 홍보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구의 위상을 높인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