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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2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를 최종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식재료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식재료를 생산자로부터 매입하고 지정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식재료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5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우수 식재료의 급식기준 및 수급계획 수립
3. 지역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 협약(계약)생산을 위한 업무
4. 식재료 등록, 전산 수주ㆍ발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정산 등 관리업무 수행
5.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학교급식프로그램 관련 협의
6. 그 밖에 급식업무 협의 및 대외협력 업무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②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전산재무 등 실무인력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④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북구 관내 농민ㆍ생산자 단체의 추천인, 급식운동본부 및 시민단체 추천인, 그 밖의 급식관련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급식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⑤ 회의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제4조에 준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방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 6. 30.>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제5조에 준하여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
3. 생산자 및 품목, 공급업체, 친환경농산물업체 결정
4. 학교급식 납품단가 및 배송비용 정산율 결정
5.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공급업체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공급비용 정산율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업체 선정 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제11조

공급업체의 의무

① 공급업체는 지원대상자별 납품목록에 따른 납품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재고의 파악과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배송계획을 수립하여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고 지정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 농가(개인 및 단체)를 생산자로 우선 선정한다.<개정 2026. 6. 30.>
②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생산자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품목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를 생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생산자가 품목을 공급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산자의 의무

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식재료 보관 저온시설에 물품(식재료 등)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및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조례 제9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자신 및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2.)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