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 2026. 6. 3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4.18.)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8.)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8.)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8.)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18.)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8.)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