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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2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북구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구청장은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7.13.>

제1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3.7.13.>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3.7.13.>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