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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2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북구민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5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SNS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SNS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SNS를 폐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해당 SNS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7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

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시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공무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