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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2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역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6. 6. 30.>
1.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
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6.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7.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3조

구성 및 위촉 등

① 구민감사관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북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11.7)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지역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1.7)<개정 2026. 6. 30.> 1. 건축ㆍ토목ㆍ건설ㆍ세무ㆍ환경ㆍ복지ㆍ의료ㆍ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개정 2018.11.7)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 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구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7) ③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8.11.7, 2026. 6. 30.) ④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⑤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1.7)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구민감사관의 책무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관할 제한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

감사 참여 및 자문

①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참여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ㆍ처리한다.
1. 주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위험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구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겸직금지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제

제12조

실비보상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