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