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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26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