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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26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심리적ㆍ신체적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