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지원
2.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