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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26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예방접종대상

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8조

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