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5. “지도ㆍ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6.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공사착공 전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 위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독관은 2개 이상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으며 공사의 이해관계인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③ 명예감독관은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의 준공시
2. 명예감독관의 사퇴 표명시
3.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4.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
5.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2.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발주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시공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2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실ㆍ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ㆍ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 공사 주관 실ㆍ과장 및 해당동장은 제3호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현장에 공사의 시행 및 준공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개요,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공사안내 표지판은 공사준공 시까지, 제2호에 따른 공사준공표지판은 공사준공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