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검단구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검단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간담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ㆍ사용 및 지역민 우선고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청장은 지역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② 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아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3. 지역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검단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3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써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