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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25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단체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2. 관할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국장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 검토 및 사업지원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역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