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252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 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