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도박”이란 금품 또는 유ㆍ무형의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재화 등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 승부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4. 도박중독 관련 전문기관 상담 연계
5. 도박중독 관련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사업방식,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전문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