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