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지원대상학생”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3.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내 학교의 장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단위로 동,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등의 제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