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