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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24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3조

설치ㆍ운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설치 ㆍ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ㆍ 장비 ㆍ 자료 ㆍ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 ㆍ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조

면직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