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구청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