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과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 내ㆍ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청소년의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당, 여비, 연수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캠페인 활동
2. 청소년 체육 활동
3. 청소년 문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유익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도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