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5.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3.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3.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