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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23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