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청소년시설을 운영 ㆍ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ㆍ 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청소년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청소년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교육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는 날에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 평가 결과, 그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80이내에서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ㆍ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서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관내 초 ㆍ 중 ㆍ 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3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⑤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⑥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⑦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
6. 수영장을 제외한 기타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요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을 한 때에는 그달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ㆍ 기간 ㆍ 조건 ㆍ 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 ㆍ 규칙에 따른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
4.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청소년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른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ㆍ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ㆍ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