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검단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검단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검단구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검단구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검단구 전역을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사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 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① 검단구교육혁신지구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
② 검단구교육혁신지구는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검단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교육과정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지원
5. 학생들을 위한 마을방과 후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검단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공동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교부조건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둔다.
1. 검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검단구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검단구의회 의원
나. 검단구 초ㆍ중ㆍ고 학교장
다. 검단구 초ㆍ중ㆍ고 학부모
라. 검단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단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비상설 실무협의회로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⑦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⑧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회의 주관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