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상임ㆍ특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및 징계 심사 전에 제10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및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발언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해당 징계심사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관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해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해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그 기한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