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목적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3.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5.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
6.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7.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8.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9.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는 일시, 장소, 목적, 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