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의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등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제안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⑤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안자와 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성과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제안과 관련된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 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2. 은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동상: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또는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또는 금전적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채택실시일부터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등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제안에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②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하되, 사항별 배점은 채택제안 실시 부서의 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공무원제안목록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