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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21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습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구 직제 기능상 해당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설안전교통국장<개정 2026. 08. 10.>
2.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장
3.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
4. 구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6.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영 제73조의9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 08. 10.>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영 제73조의9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다만,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접수 시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4조

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그 밖에 민관협력활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호선을 거쳐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08.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

민관협력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20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재난긴급대응단 운영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의 작성

민관협력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23조

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설치 및 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 관할 재난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25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관할 구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및 필요한 조치
2. 재난관리활동 및 수습대책의 지휘ㆍ통제
3. 그 밖에 재난수습체계의 정립 및 부서간의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수습 활동을 위한 대책 수립

제26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이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ㆍ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⑤ 담당관은 수습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소관 업무의 통제관을 보좌하며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⑥ 실무반은 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의 소집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안전관리과장 및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실ㆍ과장,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제29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30조

협조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기반시설의 재난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및 관계 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및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⑤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받아 그 사람에게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5항의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⑦ 본부장에게 훈련 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31조

인력ㆍ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32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3조

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

제34조

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기능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4.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6조

구성

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37조

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8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자문단의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2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3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단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44조

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45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35조에 따른 사항의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6조

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