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인파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될 때
3.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였으나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요원에게 행사 전 응급 구조 교육 및 질서 유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