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돌봄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및 양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지원,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돌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3.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확대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4. 돌봄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
5.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6.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③ 제2항에 따라 부담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