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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20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해당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 및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신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학대ㆍ방임ㆍ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5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및 급식제공
2. 아동 및 가족의 복지증진
3.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4.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6.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아동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
2. 운영비, 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3.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

설치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평가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3. 센터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구립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립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기간,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구에 귀속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구립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센터(구립 센터를 포함한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및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4조

준용

센터의 지원과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