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주소지를 두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반찬가게 등을 포함한다), 편의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적절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3. 사회복지사
4. 통장ㆍ반장
5. 담당 공무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급식 단가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① 구청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