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한다.
③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는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