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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20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 중에서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등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해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한 경우
3.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