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