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별빛로 78에 둔다.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사업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① 여성회관에는 관장 1명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①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하되,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은 구 거주자가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② 구청장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별표에 따른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한다.
관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교습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교습 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3.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① 여성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및 일자를 그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ㆍ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여성정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 관장으로 한다.
2.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 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위원회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교양강좌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회관 운영규정 개정 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여성회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여성회관의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