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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6519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국장ㆍ여성정책담당국장ㆍ예산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