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국장ㆍ여성정책담당국장ㆍ예산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