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하 “다문화가족”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하 “결혼이민자등”이라 한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관계자 4.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