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중 한국어, 한국의 문화와 풍습 등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및 생활실태 등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외국인주민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과장, 관할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2.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등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