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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19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