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여성친화도시”란 법 제39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양성평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