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재활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재가(在家)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나.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보호작업장
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나.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다.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라.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이용 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은 구에 귀속해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사용자에 따른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존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