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185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송구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백운로 494에 둔다.

제3조

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

입소 대상ㆍ절차ㆍ비용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입소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

퇴소

① 구청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입소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하는 사람이 입소 비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관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계약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계약 체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에 대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요양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그 밖의 재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권에 대하여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을 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재산으로 귀속한다.
⑧ 수탁자는 매년 예ㆍ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6.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7.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 및 운영비,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자료 등 일체를 훼손 없이 구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요양원을 운영해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요양원 운영에 관해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밖에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11조

운영비

①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8조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수탁자의 자부담 경비 및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사용자에 따른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요양원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지시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