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송구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백운로 494에 둔다.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입소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입소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하는 사람이 입소 비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관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계약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계약 체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에 대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요양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그 밖의 재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권에 대하여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을 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재산으로 귀속한다.
⑧ 수탁자는 매년 예ㆍ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요양원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6.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7.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 및 운영비,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자료 등 일체를 훼손 없이 구에 반환해야 한다.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요양원을 운영해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요양원 운영에 관해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밖에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①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8조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수탁자의 자부담 경비 및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사용자에 따른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요양원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지시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