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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184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효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하여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한다.
가. 공동주택의 동일 동ㆍ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나. 단독주택의 층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
2. “효사랑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기준

효사랑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이며, 3세대 구성원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제4조

지급내용 및 지급시기

① 효사랑 지원금은 세대당 연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효사랑 지원금은 매년 추석날 7일 이전에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사랑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자 명부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그 밖에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사랑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