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효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효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하여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한다.
가. 공동주택의 동일 동ㆍ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나. 단독주택의 층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
2. “효사랑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효사랑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이며, 3세대 구성원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① 효사랑 지원금은 세대당 연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효사랑 지원금은 매년 추석날 7일 이전에 지급한다.
① 효사랑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자 명부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그 밖에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사랑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